공동명의 땅 분할 쉬워져
2015년까지 특례법 시행 … 땅 소재지 구·군에 신청
땅이 공동명의로 돼 있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고민이 풀린다. 공동명의로 된 땅을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3일 시행됐기 때문이다.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이다.
부산시는 이에따라 신청을 받아 토지를 분할해 준다.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의 분할도 가능하다. 또 토지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온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나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 소재지 구·군에 하면 된다.
※문의 : 토지정보과(888-4065)
이수정 리포터 cccc0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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