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299)·건강보험

지역내일 2002-01-15
새 보험증에 친정어머니가 빠졌는데요

새로 발급된 건강보험증에 친정어머니의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2001년 7월 1일 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근로자까지 직장보험이 확대됨과 동시에 직장피부양자 인정기준의 개정으로 소득(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01년 7월 1일부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중 휴업 또는 폐업,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국가유공자, 20세 미만, 소유가옥 재 건축자, 집합건물(빌딩관리 이사장), 판매사원(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다단계판매업자 등) 등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친정어머니가 새로 발급된 건강보험증에 빠져 있다면 소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진납부기간 전에 체납을 해소했는데

자진납부기간(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1월 31일) 이전에 체납보험료를 전부 납부한 경우에도 체납 중 진료에 따라 발생한(또는 예정인) 기타 징수금이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자진납부기간 이전에 이미 체납보험료를 납부하고 현재 체납보험료가 없다면 기타징수금 면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간이전에 체납보험료를 전부 납부하고 이후에 체납보험료가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기타 징수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 8월에 체납보험료를 전부 납부했으나, 2001년 9월 이후 1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자진납부기간 종료시까지 미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타 징수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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