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최문순 지사와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이 강원도청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제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성명을 13일 발표했다.
이들은 반대성명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도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대다수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며 “효율성 등 경제논리에 편향된 개정안으로 농산어촌 지역 인구유출 심화 및 공동화,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 등 강원도정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지사는 “귀농·귀촌과 기업유치 등 지역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지역 교육관련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자치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민 교육감은 “정부는 지역교육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였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전국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단체 등과 함께 시행령 개정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달 17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으나 반발여론이 거세지자, 14일 ‘학급당 학생수, 학교당 학급수’ 명시를 삭제하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면 재정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강원 도내는 교과부의 입법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전체의 55.4%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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