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성남시에 적용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현실적으로 모순이라는 전문
가의 지적이 나왔다.
4일 성남시주관으로 열린 '고도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학술 세미나'에서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
흠 교수(한국한공대학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과 미국의 장애물 기준 등을 분석하여 주거
지역과 도심인 기존 5구역(내부수평면)내 고도제한을 73.04m에서 84m~193m까지, 제6구역(원추면)은
73.04m에서 최대 290m까지 고도제한의 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제5구역의 경우 영구적인 장애물인 영장산(해발 193m)이 있으며 제6구역의 경우 검단산(해발 534m)
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현행 73.04m의 고도제한은 모순이 많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수정.중원구의 대부분은 서울공항으로 인해 제5구역과 6구역에 포함되며 5구역은 해발 73.04m
까지, 제6구역은 해발 179.04m까지 건축이 허용되는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 특히 지표면이 고도제한
에 저촉을 받을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12m'로 엄격히 제한해 주민들의 피해가 매우 큰 실정이다.
개나리연립 주민들은 건물이 낡고 기울어져도 고도제한 때문에 재건축을 하지 못한 채 불안한 나날
을 보내고 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군용항공기지법 상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
적으로 적용돼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있다"며 "향후 군용항공기지법과 서울공항의 실제운영 절차를
검증하여 고도제한 완화의 당위성을 밝히고 우리시 발전의 중장기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성남시에 적용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현실적으로 모순이라는 전문
가의 지적이 나왔다.
4일 성남시주관으로 열린 '고도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학술 세미나'에서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
흠 교수(한국한공대학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과 미국의 장애물 기준 등을 분석하여 주거
지역과 도심인 기존 5구역(내부수평면)내 고도제한을 73.04m에서 84m~193m까지, 제6구역(원추면)은
73.04m에서 최대 290m까지 고도제한의 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제5구역의 경우 영구적인 장애물인 영장산(해발 193m)이 있으며 제6구역의 경우 검단산(해발 534m)
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현행 73.04m의 고도제한은 모순이 많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수정.중원구의 대부분은 서울공항으로 인해 제5구역과 6구역에 포함되며 5구역은 해발 73.04m
까지, 제6구역은 해발 179.04m까지 건축이 허용되는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 특히 지표면이 고도제한
에 저촉을 받을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12m'로 엄격히 제한해 주민들의 피해가 매우 큰 실정이다.
개나리연립 주민들은 건물이 낡고 기울어져도 고도제한 때문에 재건축을 하지 못한 채 불안한 나날
을 보내고 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군용항공기지법 상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
적으로 적용돼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있다"며 "향후 군용항공기지법과 서울공항의 실제운영 절차를
검증하여 고도제한 완화의 당위성을 밝히고 우리시 발전의 중장기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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