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주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 공동주택민원상담실은 입주민간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 하고자 행정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열린다.
상담시간은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이다. 상담에서는 분야별 전문 상담위원으로 주택관리사,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상담분야는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규약 제정·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다만 하자분쟁, 리모델링, 재건축 등은 별개 법령과 절차가 있으므로 상담분야 제외한다. 신청자격은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동별 대표자, 입주민 등이며 신청기간은 각 구별 신청일자에 따라 다르다. 문의는 각 구 주택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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