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지역내일 2012-06-18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장관이 정하는 주택은 예외
주택전매제한 완화·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부과 유예

분양가상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또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2년간 유예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폐지된다.

다만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20가구 이상 사업승인을 받아 일반에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 공동주택 등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앞으로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 장관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역별 수급여건이나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과열 시기에 도입된 정책으로 시장이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함께 주택전매제한 제도도 개선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내 주택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투기우려지역 주택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주택에만 1~8년 이내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 2006년 9월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하고,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모든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관련법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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