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오랜만에 ‘한목소리’

지역내일 2012-06-15
국토부,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 … 유수지에 대학생기숙사 건립 가능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주택정책에 공조를 취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어 주목을 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급증하는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기 위한 '유수지'에 대학생 기숙사를 건립하는 안을 국토해양부와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13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시는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유수지 공공기숙사 건립' 등 15개 안건을 건의했고 국토부 및 인천시, 경기도가 검토해 실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간 두 기관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 추진 속도, 소형·임대주택 공급 방안, 뉴타운 해제 지역 매몰비용 정부 지원 여부, 한강변 텃밭 논란 등으로 직·간접적인 대립각을 세워온 것과 비교된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유수지에 대학생 기숙사 등 공공 기숙사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수지 규모, 주위환경 등을 고려해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학생 기숙사를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도시계획시설 규칙 상 유수지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가능하다. 여기에 공공기숙사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해 대학생 기숙사를 만들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대학생 기숙사는 지방학생 수용율이 14%에 불과하다.

시는 유수지에 기숙사가 만들어지면 저소득층의 지방출신 대학생 위주로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르면 9월쯤 도시계획시설 규칙이 개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총 52개의 유수지를 보유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31일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이 비공식 면담을 갖고 서민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 뒤 나온 구체적 방안이다.

시와 국토부 등은 또 외국인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현행은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해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경우 특별공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달아 실질적으로는 공급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로써 이달 준공 예정인 서울시의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우면2지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주거 유형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건축기준 완화도 다뤘다. 다가구주택의 주택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호에서 30호로 확대하고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연면적 기준 완화 등을 합의했다. 앞으로 2~3인용 가구를 위한 서민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주택정비사업의 지방자치단체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안도 검토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독명령을 따르지 않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주민대표위원회를 벌칙대상으로 추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를 비롯한 경기 인천 수도권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전세가격 안정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매분기 정례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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