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오는 6월 12일부터 시작하는 제202회 회기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학교자치의 꽃이라 불리는 ‘학교운영위원회’ 일명 학운위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이 함께 학교운영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민주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법적기구이다,
학운위가 설립 된지 올해로 17년이다. 하지만 단위학교 운영에 중요 역할을 하는 학운위는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심지어 일부학교에서는 형식적 심의나 단지 거수기역할에 머물었다는 지적이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노현경 시의원은 “교육환경을 위해 단위학교 학운위는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하며 풀뿌리 학교자치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례 개정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개정 발의되는 내용은
▲‘급식소위원회’ 뿐만 아니라 학생수가 200명이상인 학교에 ‘예결산소위원회’를 의무설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학교운영 관련해서 제안 또는 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
▲ 학운위 위원과 소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결로 심의의결과 직접 관련된 서류나 자료를 학교장에게 3일 전까지 요청’,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운위 심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직접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시정명령을 요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학운위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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