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지난 4일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 역시 의무적으로 휴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 개정 조례의 적용을 받는 업소는 이마트 연수점, 롯데마트 연수점, 홈플러스 연수점 등 대형마트 3개소와 이마트에브리데이 송도점, 롯데슈퍼 연수점?연수2동점, 롯데마켓999 연수1동점, GS슈퍼 연수점?송도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송도점 등 준대규모점포(SSM) 7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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