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교육지원청은 학생건강검사의 부실 방지 및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관내학교와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사 추진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학생건강검사는 2006년도부터 개정된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모든 학생에 대해 취학 후 매 3년(초1, 4학년, 중1학년, 고1학년)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해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학교의 건강검사 소요예산 확보, 적정 검진기관의 선정 및 학부모 의견수렴 여부, 검사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검진기관에서는 경도비만 이상 학생에 대한 당일 혈액검사 시행, 규정에 의한 의료인력ㆍ시설ㆍ장비기준 준수 여부와 건강검사 실시 계획 수립 및 검진항목ㆍ방법ㆍ비용ㆍ각종서식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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