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보건소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6월부터 관내 공원 13개소의 금연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과 버스정류장을 연말까지 차례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오는 7월부터 흡연 행위가 금지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보건소는 이를 위해 금연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금연 보도블럭 설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금연 계도 및 단속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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