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마을의 유지들이 국가에 땅을 헌납했다. 그 땅에 건물을 짓고 학교를 신축한 후 학생들을 모아 공부를 하도록 하였다. 학교에는 토지를 기증한 사람을 기리는 기념비 등이 세워지게 되고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항상 그 분의 뜻을 기리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농촌의 시골학교들이 폐교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학교에 다닐 학생이 없어 분교로 되었다가 아예 학교 문을 닫고 큰 도시의 학교로 통학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폐교가 된 학교는 교육청에서 민간 업자들에게 임대하여 미술관이나 야영장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초등학교 부지를 국가에 기부한 사람이나 그 상속인들은 폐교가 되어 방치되고 있는 토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 조상이 토지를 기부한 이유는 국가에서 학교를 건립하여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것인데 그 기능을 상실한 이상 국가에서는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학교부지 뿐만 아니라 도로, 군용 시설로 수용된 토지도 마찬가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에는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폐지·변경되거나 사업에 필요없게 된 경우 10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30년이 지난 후에 학교가 폐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기증한 사람이나 그 후손들은 자신의 땅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결론은 합헌이라는 것이었지만 3명의 재판관들이 10년은 너무 짧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환매권 행사기간을 2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우리 법은 10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법에 반영된 것 같다. 10년이 지나면 토지도 변하고 원래 소유자의 연고도 사라지게 되므로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 회복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환매권 발생 사실은 원래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거나 공고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토지에 애착이 있다면 토지가 수용된 후 10년 동안 토지의 이용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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