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심씨 ‘딸들의 반란’ 좌절

종원확인소 패소 ... 법원 “여성은 종중회원 아니다”

지역내일 2002-01-13 (수정 2002-01-14 오전 6:44:50)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13일 심 모(65)씨 등 청송심씨 혜령공파 여성들이 결혼한 여성의 회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의 과거 정관이 종원자격을 성년 이상의 남자 후손으로 한정하지 않고 후예자손으로 규정, 여자를 포함했더라도 이 조항은 종중의 본질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자를 배제하고 종중을 형성하는 관습이 헌법상 남녀평등 원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헌법상 평등권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서는 사법상 조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적용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성만을 종원으로 인정해온 일관된 대법원 판례가 부당하다며 이들이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해서는 “판례의 위헌 여부는 위헌제청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종중측이 심씨 등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바 있으나 양측 모두 이에 불복, 결국 판결 선고로 이어졌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도 지난해 용인이씨 사맹공파 여성 이 모(55)씨 등 5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 청구소송에서 “종중의 본질과 관례에 비춰 여성이 종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성년 남자를 중심으로 종중이 형성되는 관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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