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학교 1학년부터 성취평가제를 시행한다. 성취평가제란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별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상대위치보다는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다. 이는 ''절대평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비교 집단 내의 상대적인 서열을 판단하는 상대평가와 구별된다. 성취평가제는 올해 중학교 1학년, 특성화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들 학년에서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개발된 교과목별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한다.
기존의 수, 우, 미, 양, 가로 나타내던 성적표기 방식은 성취율에 따라 A, B, C, D, E''로 표기한다. A는 성취율 90% 이상, B는 80% 이상에서 90% 미만, C는 70% 이상 80% 미만, D는 60% 이상 70% 미만, E는 40% 이상 60% 미만일 경우에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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