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 등기 미루다 소송 당해

기부채납 부지 20년 째 등기 방치

지역내일 2012-06-05
전북 전주시가 20년 전 기부채납 받은 땅의 소유권 이전을 미루다 소송을 당했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89년 전주시 다가동과 중화산동을 잇는 서원로 개설공사를 진행했다. 다가교~전주예수병원 사이 구간(540) 확장 공사를 위해 땅 소유주인 예수병원 유지재단과 부지 기부채납 협약서를 체결했다. 1989년 1월에 작성한 협약서는 병원재단이 기부한 땅에 도로를 내고 완공 된 후 소유권을 넘겨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도로 개설 20년이 넘었지만 소유권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부지의 소유주는 여전히 병원재단측으로 돼 있다. 급기야 병원재단측은 지난 2010년 11월 전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시 관계자들은 황당해 하면서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넘겨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협약서엔 도로 준공검사가 끝난 후 바로 전주시가 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시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전주시 도로과 관계자는 "협약서 상에 기부채납과 소유권 이전 등을 명시했는데 재단측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말문을 닫았다. 시는 협약 당시 서류 등을 확보해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소송원인을 제공한 전주시 행정에 대한 질타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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