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천안시가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을 시작한 가운데 인근 아산시는 그대로 영업을 진행했다.
아산시도 곧 의무휴업을 시작한다. 아산시의 경우 지난달 28일 ''아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 이르면 10일, 늦어도 6월말부터는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마트 펜타포트점의 경우 대형마트가 아닌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 논란이 되고 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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