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사회적 기업 1호 (주)즐거운 밥상

사랑과 정성 가득 담은 도시락을 싣고

충실한 사회 환원으로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

지역내일 2012-06-04 (수정 2012-06-04 오전 11:10:11)

즐거운 밥상은 충남형 사회적 기업 1호로 이른바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이 달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박찬무 대표는 소비재화가 다시 지역으로 선순환 되기를 희망하며 자기 일처럼 책임감 있게 일하는 직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길 원했다.
즐거운 밥상은 올해 첫 이익을 냈고 적은 이익이지만 사회에 3분의 2 이상 환원한다는 정관에 따라 복지단체에 기부했다. 


* 박찬무(왼쪽 끝) 대표가 당일 들어온 식재료를 살펴보고 있다.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을 위한 정직한 도시락 =
즐거운 밥상은 7년째 천안 전체 결식아동 1700명과 매일 독거노인 85명의 도시락을 제조, 배달하고 있다. 끼니 때 맞춰 따뜻하고 신선한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 도시락이 완성될 쯤 즐거운 밥상 앞에는 주말이면 20대의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온다.
2005년 한 지자체가 단가부족을 이유로 결식아동 도시락에 건빵을 반찬으로 포함시킨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도시락 단가를 현실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도 됐지만 부실 도시락에 대한 비판여론을 크게 일으켰다.
당시 박 대표는 천안지역 자활센터에서 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박 대표는 이 사건을 보고 “아동의 건강은 뒷전이고 영업적 이익만 챙기려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태에 몹시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 해 바로 천안시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결식아동 도시락 제공 사업을 자활근로사업으로 연계했다. 취약계층 종사자들은 영업경력이 쌓이게 해주고 결식아동에게는 질 좋은 도시락을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즐거운 밥상은 2009년 그에게 대표직을 맡겼다. 그는 사회적 목적에 맞게 민주적이며 수평적인 의사결정구조로 모든 직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했다. 직원들에게 즐거운 밥상이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도시락 업체란 사실을 심어줘 자부심을 갖게 했다.
박 대표는 “제대로 공급하는 결식아동 도시락은 이윤이 없어 경제논리를 우선하는 업자의 눈으로 보면 안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결식아동 도시락 제공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했다. 영업적 이익보다 도시락의 질적 혜택이 먼저란 생각에서다.
천안시 예산은 아직 결식아동의 점심 급식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태. 그는 “저녁급식까지 맡아서 하게 된다면 영업일수가 충분해져 시간제로 일하는 직원도 정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고용창출이 확대되는 셈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장 =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다 해서 의식 있는 사람들의 구매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게 그의 논리다. 박 대표는 “시장 상품과 맞붙었을 때 경쟁력이 있어야 매출을 올려 이윤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즐거운 밥상은 거의 모든 식자재를 로컬 푸드로 이용한다. 지역농가와 연계해 단가 높은 무항생제 유정란을 고정 공급받으며 김치는 물론, 쌀도 농민회와 무농약쌀로 계약 재배하는 등 지역에서 생산한 식자재를 사용한다. 냉동재료가 아닌 최상급의 신선재료와 로컬 푸드 사용은 즐거운 밥상이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 중 하나다.
독거노인 도시락 지원도 사회 환원의 뜻이 담겨 있다. 시에서 지원하는 독거노인 도시락 단가는 3000원이다. 하지만 즐거운 밥상은 자부담 1000원을 더해 4000원 짜리 도시락을 만들어 공급한다.
즐거운 밥상 도시락은 점차 알려져 일반인들 주문도 늘고 있다. 마사회에 납품하면서 생긴 약간의 이윤과 일반 도시락 주문이 늘면서 비로소 첫 이익이 발생했다. 일반 도시락은 소매가로 판매하나 도시락의 질이 가격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아 고정고객이 많다. 10개 이상 주문하면 천안 전 지역에 배달해준다.
박 대표가 운영하는 즐거운 밥상은 이제 충남에서도 주목받는 사회적 기업이다. 지난 3월 그는 ?충남사회경제 네트워크 사단법인’을 만들고 협동사무처장을 맡아 사회적 기업의 올바른 컨설팅과 지원 업무를 시작했다. 지자체나 국가의 지원이 나오는 점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사회적 기업이란 이름을 걸고 나오는 업체를 막고 싶어서다. 또한 사회적 기업들이 재정적 지원이 중단된 후에도 유지 발전할 수 있게 컨설팅해 주고자 함이다.
그는 지자체에 이렇게 말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나와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시가 조속히 만들어 줄 것을 희망한다”며 “사회적 기업들의 공생이 필요한 구조에서 발전 가능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도시락 주문: 041-558-0615




-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 발생 시 재투자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
-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며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사회적 경제: 헝가리 경제학자 칼 폴라니(Karl Polanyi)에 의하면 경제행위 중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의 원리와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를 뜻함




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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