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구미경찰서, 구미시녹색어머니연합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구미시지회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47개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구미경찰서가 지정한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승용차의 경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의 경우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형곡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진평초등학교, 문장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내 47개교를 순회하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
구미시청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초등학생들의 등하교시 차량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시는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와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켜주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자 리포터 saint05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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