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이라는 이유로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작은 학교를 강제 통폐합함으로써 농산어촌 및 부도심 지역의 교육을 파탄 낼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과부가 추진 중인 개정령안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급 수(초·중 6학급 이상, 고 9학급 이상) 및 학급당 학생 수(20명 이상)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또는 학교군)에 포함하여 학교선택권 확대 △초등학교 전학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민병희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은 OECD국가의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몇 명 이하가 아니라 몇 명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교과부가 나서서 교육환경 악화와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 교육감은 공동통학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취학을 앞둔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학교 선택제”라며, “이는 농산어촌과 부도심의 작은 학교는 폐교의 길로, 도심학교는 과대 학급과 과대 학교의 길로 몰아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동통학구역을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의 학교선택권만 보장하고 있어 농산어촌이나 부도심 지역의 작은 학교는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는 통학구역에 관한 업무를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과부가 이를 제한하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도내에서 개정령안에서 제시한 학급 수(초·중 6학급 미만, 고 9학급 미만)에 못 미치는 학교는 초등학교 402곳 중 104곳(25.9%), 중학교 163곳 중 73곳(44.8%), 고등학교 117곳 중 33곳(28.2%)이다. 학생수가 120명(20명×6학급)이하인 초․중학교는 초등 268곳(66.7%), 중등 76곳(46.6%)이며, 학생수가 180명(20명×9학급)이하인 고등학교는 34곳(29.1)으로 전체 초·중·고교 682곳 중 378곳(55.4%)에 달한다. 교과부의 개정령안이 현실화되면 최악의 경우 도내 절반이 넘는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민 교육감은 “교과부의 개정령안은 농산어촌이 많은 강원도 교육을 심각히 황폐화시킬 수 있기에 도민들의 거센 반발을 가져 올 것이기에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 교육감은 “다음 달 14일 울산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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