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구미시 주부모니터단(대표 임애경)이 지난 24일 구미시청 앞 송정동복개천 상가 일대에 대해 ‘CCTV 안내판 설치’계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4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교육 참석이나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상가를 방문, 현장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것.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중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운영 관련 주요 이행사항을 안내해 법 시행에 따른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모니터단은 CCTV 설치 작동시 CCTV 안내판(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기재)을 꼭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 미설치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집중 홍보했다.
한편, 생활공감정책 구미시 주부모니터단은 2009년 발족해 현재 117명의 주부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일상 생활전반의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의견과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온라인 활동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나눔봉사활동, 캠페인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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