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색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향열 (031-381-5576)
경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중 하나가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이다. 특히 상가, 공장, 사우나 등과 같이 그 유지ㆍ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 그 체납금액이 만만치 않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경매 부동산의 경우 체납관리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에게도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20. 선고2001다8677호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경매부동산에 입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추후 부담해야 할 체납관리비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의 관리시스템,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의 분류기준, 계절별 평균 관리비 등을 상세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상가 단지나 특수 부동산 시설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의 비용 부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단전, 단수를 하고는 체납관리비 전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상 체납관리비는 공유부분에 대해서만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관리사무소나, 한전, 도시가스 등에서 미납된 금액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체납관리비가 고액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산정시 부담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이후 점유자와 명도 합의를 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관리사무소의 관계의 처리가 있어야 한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며 단수, 단전 등에 대한 해제를 거부할 때는 일단 요구금액을 법원에 공탁 처리한 후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면 법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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