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 사장으로부터 돈 1억원을 빌린 사건이 있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그 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무이자로 빌린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되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지만 나중에 학교 공사나 물건 조달 업무에도 관여하였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성하여 돈을 무이자로 빌린 것이라고 의심이 되었다. 1심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이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유죄판결을 받았다. 공무원은 뇌물을 수수하면 징계에 의하여 파면, 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을 하게 된다.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가 문제되었을 때에는 돈을 받은 동기나 방법, 관계를 참작한다. 통장에 돈이 많아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음에도 돈을 전달받았다면 돈을 빌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뇌물은 비밀리에 교부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교부되는 경우가 많고, 정상적인 금원대여의 경우에는 차용증 작성, 담보 제공, 변제기 및 이자 약속, 이자의 지급 등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돈을 받은 것이 빌린 것인지, 뇌물로 교부받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공무원은 항소심에서는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면소판결을 받아 다시 복직할 수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위 사건의 경우에 공무원이 돈을 빌린 시점은 2004.경이었다. 무이자로 빌린 것이 뇌물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기소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무이자로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서로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계속하여 뇌물교부 행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법원에서는 돈을 빌린 때 범죄행위가 종료되므로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결하였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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