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도교육청은 “5월 1일부터 비정규직으로 근무해 온 소속 기간제 노동자 2557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상시, 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년도 57세에서 60세로 연차적으로 늘려 고용의 안정성과 노후 대비책도 높였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첫 사례이며, 공공기관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정규직 전환이다. 지난 3월 서울시는 비정규직 1054명을 올해 5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전환의 기준이 되는 상시, 지속업무 기준은 ‘과거 2년 이상 지속, 향후 2년 이상 계속 예상 업무’로, 51개 직종 중 기간제법 상 제외 직종 19개와 사업계획변경 2개 직종(도서 전담인력 2종)을 제외한 30개 직종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제외된 도서 전담인력 2개 직종에 대해서는 사업검토 후 내년 3월 1일부터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최상의 복지정책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이 곧 강원도의 교육력 증진으로 이어지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제 노동자는 6100명으로 이 중 무기계약이 아닌 기간제 노동자는 교무행정사 480명을 비롯, 교육행정기관 194명, 공립학교 2919명, 사립학교 237명으로 총 3350명이다.
이번 조치로 전체 6100명의 계약제 직원 중 5,0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87%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내년에 도서관 전담인력을 전환하면 9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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