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여 소개를 받게 된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계약을 하면 중개업자가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설명을 해 주므로 나중에 생길 손해를 미리 피할 수 있다. 중개업자가 권리관계 확인을 잘못하여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자로부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자(공제보험 가입의 경우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보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었으나 계약 당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기간에 대한 설명하지 않았다.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었고 임차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다른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임차인들이 우선배당을 받고 남은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자 임차인들이 많아 자신이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하는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등기부에 나타난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도 알려주어야 한다. 주택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기간, 전입신고 일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 등은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분명히 고지해 주어야 한다.
중개업자가 이를 설명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무조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과실도 참작되어야 하므로 보통 40% 내지 60%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잘못 중개한 것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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