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 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만6,119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111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시된 2012년도 지역 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4%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6억9천7백만원(원평동), 최저가격은 1백2십3만원(무을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구미시는 결정ㆍ공시가격 및 이의신청 안내 가격결정통지문을 5월 초 주택소유자에게 우편발송 할 예정이며, 구미시청 홈페이지(www.gumi.go.kr)에서도 주택가격을 조회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하여는 6월 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실시하고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에 대해 6월 30알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문의사항은 054)480-6912,6913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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