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요?
A 지난 2월부터 전국 1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저임금근로자의 보수수준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월 105만원 ~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의 3분의 1을, 월35만원 ~ 월 10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경우 각 각 2분의 1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사업장 가입자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보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되며,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요망됩니다.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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