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10만원

지역내일 2012-05-25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박기환)는 담배연기 없는 더 좋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실현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흡연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주말 등 탐방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지속적으로 약 150여 회의계도활동과 캠페인 활동을 벌여온 결과 약 5,000명이 넘는 탐방객이 ''흡연제로''동참 서명부에 서명하였으며 담배꽁초 등 흡연 관련 쓰레기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여차전망대 일원에 대한 담배꽁초 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3월에 약 35개씩 발견되던 담배꽁초가 5월 들어 약 20개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흡연을 허용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국립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29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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