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 최호열 지사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국민연금실버론’을 5월 2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이며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등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용도로 최고 500만원(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 한도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부이자율(상환조건)은 5년 만기 국고채수익률(5년간 원금균등분할)로 분기별 변동금리(2012년 2/4분기 3.56%)를 적용한다. 사업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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