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과 성취평가제 도입 등에 따라 올해부터 전북도내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이 크게 바뀐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한 내용에선 교과부의 훈령과 달리 전북교육청은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에만 징계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9~10일 도내 중·고교 교감과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갖고 새로운 지침을 전달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록토록 한 교과부의 훈령과 달리 도교육청은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으로 매우 중할 경우에만 일단 학생부에 기재하되, 학생에게 불리한 내용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기록은 외부 공개를 금지토록 했다.
또 학생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의 경우 종전 단문 위주의 간단한 작성에 그쳤으나 앞으로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포함된 자료를 종합,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사항에서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줄어든다. 종전 경조사 출석 인정이 됐던 외삼촌, 이모, 고모 등의 결혼이 출석 인정에서 제외됐고, 부모와 직계 존속의 사망 시 7일이던 휴가가 5일로 단축되는 등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조정됐다. 올해부터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면서 중학교의 경우 성적표기 방식도 변경된다. 1학년부터 성적표기 방식이 ''수-우-미-양-가''에서 ''A-B-C-D-E''로, 체육·예술교과는 ''우수-보통-미흡''이 ''A-B-C''로 바뀐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전문교과의 성적표기 방식도 ''석차등급''에서 성취도(A-B-C-D-E)로 변경된다. 단 고교 보통교과는 종전대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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