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
용적률 299.98%로 상향 … 소형 20%
서울시는 16일 제 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해 건축심의시 한강과 가로변 도시경관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등을 전제로 조건부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신반포6차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하나로 반포유도정비구역에 포함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300%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에 할애해야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용적률은 271.27%에서 299.98%로 상향조정됐다. 최고 34층으로 7개층이 높아졌고, 705가구에서 66가구가 추가돼 771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은 155가구(임대 54가구 포함), 60~85㎡이하 주택은 308가구, 85㎡초과 주택은 308가구다. 건물 배치는 한강 및 가로변 도시경관을 고려하도록 했다.
소형주택비율이 신축 가구수의 20%에 불과하지만 이 아파트가 106㎡ 단일면적으로 구성된 중대형 아파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소형주택을 확보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에 따라 남은 재건축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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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99.98%로 상향 … 소형 20%
서울시는 16일 제 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해 건축심의시 한강과 가로변 도시경관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등을 전제로 조건부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신반포6차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하나로 반포유도정비구역에 포함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300%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에 할애해야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용적률은 271.27%에서 299.98%로 상향조정됐다. 최고 34층으로 7개층이 높아졌고, 705가구에서 66가구가 추가돼 771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은 155가구(임대 54가구 포함), 60~85㎡이하 주택은 308가구, 85㎡초과 주택은 308가구다. 건물 배치는 한강 및 가로변 도시경관을 고려하도록 했다.
소형주택비율이 신축 가구수의 20%에 불과하지만 이 아파트가 106㎡ 단일면적으로 구성된 중대형 아파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소형주택을 확보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에 따라 남은 재건축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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