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21∼25일 구·군, 검역소 함께 … 허위표시, 과태료 부과
부산시가 수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오는 21~25일에는 부산시 및 구·군 공무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영남지역본부와 함께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를 점검하고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때 사전단속 예고를 실시한 대형매장 및 업소의 경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예외 없이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동법 제18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음식점에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1차 품목별 30만원, 2차 품목별 60만원, 3차 품목별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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