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판결, 시민단체 철거운동 계속
친일논란이 있는 김백일(1917~1951) 장군의 동상이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그대로 남아있게 됐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일주)는 10일 사단법인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김백일 장군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확정 시까지 철거대집행(강제철거)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패소한 거제시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 논란은 지난해 5월27일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의 허락을 받아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동상을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동상이 설치되자 거제 시민사회단체는 김 장군이 일제강점기에 항일무장 세력의 토벌부대에서 복무한 전력이 있다며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1983년도에 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문화재 영향검토 기준인 300m 이내에 포함돼 있다며 거제시에 원상 복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에 김 장군의 동상 철거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기념사업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7월26일 철거대집행계고장을 보냈고 기념사업회는 이에 맞서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시민대책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친일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지속적인 철거운동을 벌여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관계자 4명이 사자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부분은 무혐의처리됐다고 밝혔다.
한편 흥남철수작전기념회는 김백일(본명 찬규)장군이 흥남철수작전으로 피난민 10만명을 구출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동상을 세웠다.
한편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김백일은 일본괴뢰정권인 만주국군 소위, 항일무장세력 탄압목적으로 설립된 간도특설대 창설, 상위(대위)로 항일무장부대 공격, 민간인탄압에도 종사하는 등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였고 훈장을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바 있다.
무능 무책임 거제시는 사과하라, 시민대책위 성명
거제역사 바로세우기 김백일 동상 철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김백일 동상은 마땅히 철거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백일은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여 훈장까지 받은 악질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발표한 인물"이라면서 "사법부의 판결은 거제 시민의 자존심과 기대와 동떨어진 충격적인 사건이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즉각 항소를 거제시에 촉구하며, 1만인 서명운동, 광복회, 민족문제 연구소, 역사학계 등과 뜻을 모아 의견서를 상급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거제시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기념사업회측은 무혐의로 처리된 시민단체 대표와 한기수 시의원 고소에 대하여 거제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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