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중인 학교폭력사고 보상절차를 돕고자 안내에 들어갔다. 학교폭력사고는 발생 시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규정에 의거 심리상담 및 조언과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데 드는 비용과 일시보호를 받는데 드는 비용 및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을 이용하여 드는 모든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보상하도록 했다.
반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피해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비용은 전액 구상하게 된다. 학교폭력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피해학생의 요양 사안인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비 지급여부를 중재해야 한다.
여기서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직접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선 지급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사건으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안전지원과(032-420-8192), 인천광역시교육청 WEE-센터(032-432-717), 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032-433-3487)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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