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가 오는 31일까지 2012년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불법무기 소지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출처를 묻지 않고, 형사책임 및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또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하는 한편,‘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로 기소중지 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람도 자진신고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이다.
또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주소지 변경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이행치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고 허가증의 주소지를 변경해 줄 예정이다.
구미경찰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하여 강력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한편, 신고 대상 불법무기류는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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