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와 인권침해 외면한 교장 교감 파면하라”

인애학교성폭력사건대책위, 대책 마련 촉구 위한 1인 시위 돌입

지역내일 2012-05-11

천안인애학교성폭력사건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통해 관리소홀로 장애학생들에게 성폭력피해와 인권침해를 끼친 교장과 교감을 파면할 것을 충남교육청에 요구했다. 또한 성폭력 2차 가해와 장애인차별행위를 일삼은 교사들을 엄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피해학생과 가족에 대한 장기 지원 대책을 이행하고 학부모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충남장애학생성폭력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인애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 김난주 공동대표는 “인애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교육청 전수조사에서 6명의 피해학생을 더 파악, 현재 총 12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어 충남경찰청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사건 해결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학생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의료 피해보상 등 장기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인애학교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 100일 간 지속할 예정이다.


◆ 목격자 영상녹화, 증거 채택 못하나 = 한편, 지난달 30일 열린 인애학교 성폭력 4차 공판에서 증거자료 채택 논의 중 영상녹화물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피해학생의 증인출석을 요구해 방청객의 항의가 있었다. 가해교사 이 모씨의 변호인은 “영상녹화물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증인심문으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학생의 상황으로 보아 증인심문을 한다고 해도 내용 확인은 어려울 것이고 정서적 피해도 예상할 수 있어 법정 출석은 무리”라며 이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가해교사의 성폭력을 목격했다는 학생의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증인심문을 해도 제대로 된 증언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영상녹화물을 참고해야 하는데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법 규정을 찾을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성폭력상담소 추국화 소장은 “법정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 정확한 사실을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학생의 상황을 이해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추 소장은 “법정에서의 재판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정확히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인데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약자의 입장에서, 약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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