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안산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각각 5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되고,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도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1차 위반 때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산지역에는 롯데마트 안산점과 와스타디움점, 이마트 고잔점, 홈플러스 안산·고잔·선부점 등 대형마트 6곳과 SSM 10곳 등 모두 16곳이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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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각각 5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되고,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도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1차 위반 때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산지역에는 롯데마트 안산점과 와스타디움점, 이마트 고잔점, 홈플러스 안산·고잔·선부점 등 대형마트 6곳과 SSM 10곳 등 모두 16곳이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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