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의료비와 전·월세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 3%대 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는 5월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 실버론)’이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출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이며 실제 소요비용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자금 용도는 본인 의료비와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등 긴급 자금으로 제한된다. 금리는 5년만기 국고채 금리에 따라 3개월마다 변동된다. 현재 대출금리는 연 3.56%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며 원리금 상환은 매년 일정액의 원금을 갚고 그에 따라 이자가 줄어드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상환은 연금급여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갚거나 가상계좌를 통한 대부금 수시상환도 가능하다. 부당대부나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일괄 상환해야 한다. 또한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연금 급여에서 원리금이 원천징수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 연금지급부(031-481-77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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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는 5월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 실버론)’이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출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이며 실제 소요비용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자금 용도는 본인 의료비와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등 긴급 자금으로 제한된다. 금리는 5년만기 국고채 금리에 따라 3개월마다 변동된다. 현재 대출금리는 연 3.56%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며 원리금 상환은 매년 일정액의 원금을 갚고 그에 따라 이자가 줄어드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상환은 연금급여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갚거나 가상계좌를 통한 대부금 수시상환도 가능하다. 부당대부나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일괄 상환해야 한다. 또한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연금 급여에서 원리금이 원천징수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 연금지급부(031-481-77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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