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9.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1만7658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군에서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시·군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안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23%로 경기도 평균 상승률(5.33%)과 전국 평균 상승률(5.28%)보다 크게 높았다. 또한 관내에서 최고가 단독주택은 상록구 양상동 소재 주택으로 8억7600만원이며, 최저가는 상록구 사동 소재 주택으로 200만원이었다.
경기도가 발표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전체 43만4000호 중 37만8000호(87%)가 가격이 상승했고, 2만호(4.7%)는 하락했다. 나머지 3만6000호(8.3%)는 변동이 없거나 신규 물건이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는 4대강 사업 등으로 개발 호재가 많았던 여주군으로 11.55% 상승했다. 반면 고양시는 1.69% 상승에 그쳤다. 가격대 별로보면 3억원 이하 주택이 37만8000호(85.6%)에 달했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5만4000호(12.4%), 6억원 초과 주택 9000호(2%)로 나타났다. 9억원 초과 개별주택은 지난해(1600호)보다 10.4%가 늘어 1767호였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해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이번 공시 대상 주택의 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이다.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시 홈페이지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한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및 동 자치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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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1만7658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군에서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시·군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안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23%로 경기도 평균 상승률(5.33%)과 전국 평균 상승률(5.28%)보다 크게 높았다. 또한 관내에서 최고가 단독주택은 상록구 양상동 소재 주택으로 8억7600만원이며, 최저가는 상록구 사동 소재 주택으로 200만원이었다.
경기도가 발표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전체 43만4000호 중 37만8000호(87%)가 가격이 상승했고, 2만호(4.7%)는 하락했다. 나머지 3만6000호(8.3%)는 변동이 없거나 신규 물건이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는 4대강 사업 등으로 개발 호재가 많았던 여주군으로 11.55% 상승했다. 반면 고양시는 1.69% 상승에 그쳤다. 가격대 별로보면 3억원 이하 주택이 37만8000호(85.6%)에 달했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5만4000호(12.4%), 6억원 초과 주택 9000호(2%)로 나타났다. 9억원 초과 개별주택은 지난해(1600호)보다 10.4%가 늘어 1767호였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해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이번 공시 대상 주택의 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이다.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시 홈페이지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한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및 동 자치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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