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6일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인권조례)’ 토론용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한 ‘학교인권조례 토론용 초안’에는 제 1장 총칙을 비롯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생인권의 존중,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인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는 학생의 기본권을 포함해 안전할 권리, 자치와 참여의 권리, 학습과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생의 책임 등이 담겨 있다. 제3장인 학생인권의 존중에는 인권교육, 인권증진계획, 학생인권위원회 등을, 제4장에는 학생인권보호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등을, 제5장과 6장에서는 교직원 및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담아냈다.
이번 초안은 민병희 교육감 취임 후 2년 가까이 도내 초중고 교사, 교감, 교육전문직 및 학부모로 구성된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 초안의 특징은 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을 함께 규정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규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구성원의 권리의 충돌시의 처리 원칙들을 제시한 점이 특히 눈에 띈다.
또한 타시도교육청과 같이 확정된 초안을 바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용 초안’이라는 형식으로 발표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용하고 최종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은 토론용 초안을 바탕으로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의 의견과 학교현장, 지역별 순회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토론과 다양한 입장들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바람직한 학교문화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민병희 교육감은 “인권은 법령 이전에 문화의 문제이기에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토론과 공감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찬?반 논쟁이 아닌 학교 문화를 돌아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인정존중의 기본 방향과 학교 현장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 하반기에 최종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조례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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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한 ‘학교인권조례 토론용 초안’에는 제 1장 총칙을 비롯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생인권의 존중,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인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는 학생의 기본권을 포함해 안전할 권리, 자치와 참여의 권리, 학습과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생의 책임 등이 담겨 있다. 제3장인 학생인권의 존중에는 인권교육, 인권증진계획, 학생인권위원회 등을, 제4장에는 학생인권보호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등을, 제5장과 6장에서는 교직원 및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담아냈다.
이번 초안은 민병희 교육감 취임 후 2년 가까이 도내 초중고 교사, 교감, 교육전문직 및 학부모로 구성된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 초안의 특징은 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을 함께 규정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규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구성원의 권리의 충돌시의 처리 원칙들을 제시한 점이 특히 눈에 띈다.
또한 타시도교육청과 같이 확정된 초안을 바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용 초안’이라는 형식으로 발표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용하고 최종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은 토론용 초안을 바탕으로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의 의견과 학교현장, 지역별 순회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토론과 다양한 입장들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바람직한 학교문화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민병희 교육감은 “인권은 법령 이전에 문화의 문제이기에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토론과 공감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찬?반 논쟁이 아닌 학교 문화를 돌아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인정존중의 기본 방향과 학교 현장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 하반기에 최종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조례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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