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운전·성폭력 징계 규정 본격 시행

지역내일 2012-05-03

징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의 심의, 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했다.
시행에 들어간 개정 규칙은 음주운전과 성매매 사건의 경우 징계양정 결정 시 감경 대상에서 제외시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담고 있다.
또 규칙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했으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훈장 포장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도 마련됐다. 3진 아웃제를 도입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경징계(견책-감봉)를 하고, 2회 음주운전은 중징계(정직-강등)를 하며, 3회 음주운전의 경우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을 한다.
이와 더불어 법률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징계부과금 부과 기준’을 규칙에 반영, 임용권자는 특정 비위사실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부과금 의결을 함께 요구해 금전 관련 비위의 문책을 강화했다.
징계부과금은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비위의 정도,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수수액의 1배에서 최고 5배까지 부과토록 하고,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도 최고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