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과 법률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교육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내용으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법률 자문을 위한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1학교 1자문 변호사제 실시, 학교폭력 관련 피해학생 및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법률 상담교육 실시 등을 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더해가는 상황에서 학교 생활지도를 맡고 있는 담당 교사들이 가·피해 학생 간에 법적 시비 등으로 큰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어느 때보다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한 시점에서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앞장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 더욱 많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상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학생들의 생활이 보다 행복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업무에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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