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대의 개념 명확화

지역내일 2012-04-02

세법에서 세대란 개념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남편과 부인이 각각 1채씩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부인의 주소지를 분리시키고 남편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남편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여도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위의 예를 통해 보듯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의 양도이므로 최초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세법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주민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가 가능한 것이며,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없더라도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면 독립적인 1세대로 인정한다.


예1) 나와 처제가 한집에 살면서 나와 처제가 한 채씩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 내 집을 팔 경우 : 처제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므로 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내 집을 팔 경우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처제 소유 주택을 팔 경우 : 처제입장에서 나는 형제자매의 배우자이므로 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처제소유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예2) 한 집에 나와 이모가 같이 거주하면서 각각 한 채씩 소유하는 경우
* 내 집을 팔 경우 : ‘나’ 입장에서 이모는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이므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내 집을 팔 경우 비과세된다.
* 이모소유 집을 팔 경우 : 이모 입장에서 나는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므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된다.


위에서 예를 들어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양도자 입장에서 가족의 범위를 판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화 상담을 하다보면 상담하시는 분이 이미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하시고 전화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이처럼 위험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인이 먼저 판단하고 상담을 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에게 모든 가족관계를 얘기해주어야 정확한 상담이 된다. 그래야 추후에 뜻하지 않은 세금추징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 간단하게나마 설명했지만 세대의 개념만 해도 고려할 것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세금문제는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해서 불필요한 현금누출을 없애야 할 것이다.



굿모닝세무회계사무소
이태선 세무사
(부동산 관련세금 전문세무사). 
041-562-5656. 016-410-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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