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으로 고통 받는 시민의 피해신고를 다음달 31일까지 ''부산시 120 바로콜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 신고대상은 미등록 사채업자, 불법 고금리 대부, 불법 채권추심행위(폭행·협박 등),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불법광고 등 불법 사금융행위 등이다.
피해자가 120 바로콜센터로 신고하면 관할 구·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담당자로 연결된다. 피해신고는 금융감독원 합동신고처리반(☎1332)과 경찰청(☎112)으로도 할 수 있으며, 금감원 부산지원과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피해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부산시는 신고 내용 가운데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미등록 사채업자와 기타 불법행위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문의 : 888-6681)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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