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용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들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4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처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밤샘주차란 새벽 0시~4시 사이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상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미시는 1차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차량은 단속대상으로 하여 개별화물은 10만원, 일반화물(전세버스)은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 관내 사업용 차량뿐만 아니라 타시군 차량도 단속하여 관할관청에 통보된다.
현재 구미시 관내 화물자동차는 142개 업체 3373대와 전세버스 24개 업체 480대가 운행 중이다. 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시민의 불편해소와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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