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알면 생활이 편해진다

법적 분쟁, 더 이상 남의 이야기 아니다

지역내일 2012-04-25

박영미(가명·29)씨는 어느 날 인터넷을 검색하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페이스북에서 자신에 대한 비방의 글이 난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욕설과 함께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들이 그럴듯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글들은 순식간에 인터넷 상에 퍼졌다. 몇 번이나 그만둘 것을 경고했지만 거짓말과 비난의 강도는 세져만 갔다.
 평소, 법적 분쟁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 별 관심이 없었던 박씨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변호사 사무실. 엄청난 수임료에 놀란 박씨는 친구의 추천으로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었다. 그곳에서 박씨는 명예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 등에 대해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동시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문의한 박씨. “게시판의 글을 캡처하거나 사진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현재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고 있는 중이다.
박씨와 같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법적분쟁. 미리 대비하거나 막상 닥쳤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봤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법률비용보험
일반인에게 어렵기만 한 법. 그 법의 문턱을 다소 낮춰주는 것이 바로 법률비용보험이다.
DAS법률비용보험(주) 정광균 권리보호사(Legal Protector)는 “건강보험이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지켜줬다면, 법률비용보험은 국민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법률비용보험을 소개한다.
법률비용보험은 민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법률 상담 및 일정 한도 내에서 소송과 관련한 제반 비용(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을 보장해주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사고 발생 시 법적 서류작성과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도 받을 수 있다.
정 권리보호사는 “법률비용보험은 3년 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보험 수급 이후에도 월정액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입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며 “비사업자의 경우 월 3만 원 정도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상담, 이제 무료로 받으세요
한편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구조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 법적 지식이 없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한다.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관해 궁금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단을 방문, 면접법률상담이 가능하다. 또 전화(국번 없이 132)와 홈페이지(
http://www.klac.or.kr)를 통한 사이버 법률상담도 찾는 이가 많다.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때의 변호사 비용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비해서 부담이 아주 적다.
도시영세민이나 장애인 등에게는 공단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도 면제시켜주는 ‘무료법률구조제도’가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전화(국번없이 120, 02-3707-9595)로 예약을 한 후 직접 방문(시청 서소문별관1동 1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받지 않는다. 인터넷 접수(
http://legal.seoul.go.kr)도 가능하다.


인터넷 범죄, 적극적 대응해야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생활화된 요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사이버범죄 피해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이버범죄는 전자상거래사기와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이다.
인터넷쇼핑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 1566-0112)에 신고하거나 인터넷 카페 등에 피해 관련 커뮤니티를 만들어 정보를 주고받으며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인터넷상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 “게시판의 글을 캡처하거나 사진으로 남겨두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관계자는 조언한다. 또한 증거 확보 후 빨리 글을 삭제, 인터넷 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현명하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글을 볼 수 있고 순식간에 소식이 퍼져 나가 일반 명예훼손보다 피해가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도 명예 훼손성 글을 퍼 나르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또한 경찰서마다 사이버수사대가 운영되고 있어 지역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박지윤 리포터
dddo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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