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내 당선자 7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명은 새누리당 박성호(창원 의창), 강기윤(창원 성산), 김성찬(창원 진해), 김태호(김해을), 조현룡(함안의령합천), 여상규(사천남해하동), 민주통합당 민홍철(김해갑) 당선자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상대후보측으로부터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당했다.
혐의 내용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가장 많았다. 김성찬 당선자는 투표 전날인 지난 10일 밤 수만 명의 유권자에게 ''선관위가 김병로 후보를 후보매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는 허위사실을 문자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성호 당선자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박성호 후보가 각종 공보물에 창원대 총장시절 등록금 인상률 0%''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총학생회장 등 관련자들은 “2008년 등록금이 상당부분 인상됐다”며 반발해 왔다.
조현룡 당선자와 여상규 당선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강기윤 당선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김태호 당선자는 자신의 팬클럽 창립대회 뒤풀이 장소인 노래방에서 현금 50만원을 제공하고, 경남생활체육대축전 행사가 끝난 뒤 대리운전비 25만원을 제공하면서 기부행위 금지를 2건이나 위반해 검찰 소환 조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태호는 이들 선거법위반 외에 성추행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조사도 받아야 한다.
민홍철 당선자는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신고를 일부 누락한 의혹이 제기돼 새누리당 경남도당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검찰은 이들 당선자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 사례에 해당하는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며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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