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찌개와 우럭탕, 낙지볶음 등에도 원산지가 표시된다.
부산광역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식점에서 밥(쌀), 배추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던 것이 김치찌개 배추와 넙치 등 수산물에까지 확대된 것.
배추김치의 경우 지금까지 반찬용으로 제공하는 것만 원산지 표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찌개·탕용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는 일부 식당에서 ''배추김치 국산''으로 일괄표시하고 찌개용 등에는 중국산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등 6개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문의 : 농축산유통과(888-6801)
이수정 리포터 cccc0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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