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하청면 석포리 해역에서 장목면 시방리(이수도) 해역까지에 대한 패류 채취와 섭취를 금지했다.
이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82~359㎍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패류독소란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수온이 상승하는 3월 중에 발생했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5월 말~6월 초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시는 진주담치 어업권자에게 채취 금지를 명했다. 어업인, 낚시객, 행락객 등에게는 패류를 잡아서 먹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패류독소는 동결?냉장 또는 가열해 요리해 먹어도 없어지지 않으므로 기준치를 넘어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서는 어민들은 패류를 잡아서는 안 되며, 시민과 낚시객은 패류(주로 홍합)를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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