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CCTV통합관제센터 설립 추진

지역내일 2012-04-16

화성시는 방범, 교통, 환경 등 그 동안 각 기능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는 CCTV와 초등학교 내 설치 운영 중인 카메라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오는 7월부터 가동키로 하였다.
화성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국비 6억원과 시비 13억600만원, 교육청 예산 1억9900만원 등 총 21억500만원을 투입하여 1087㎡(330평) 규모로 향남읍 소재 화성종합경기타운 내에 설립될 예정이며, 방범용 939대, 불법주정차 관리용 79대, 하천 관리용 9대, 쓰레기투기 관리용 9대, 공원 관리용 2대와 초등학교 관리용 144대 등 총 1182대의 CCTV를 365일(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재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 관련 부서와의 업무협의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10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해 왔으며 4월중으로 경기도 계약심사를 마치고 5월중 착공하여 6월중 시험 운영을 거쳐 7월중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市 재난안전과를 화성종합경기타운으로 이전키로 하였으며, 각급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