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에서 4월 2일부터 주·정차 CCTV단속 휴대폰문자 알림 서비스가 실시됐다.
이 서비스는 단원구에서 운영하는 주·정차위반 CCTV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전에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제공,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단원구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안산시 홈페이지나 시청·구청 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가까운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오철근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은 “단속 문자 사전 알림으로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유도하고 주차 단속과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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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단원구에서 운영하는 주·정차위반 CCTV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전에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제공,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단원구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안산시 홈페이지나 시청·구청 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가까운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오철근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은 “단속 문자 사전 알림으로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유도하고 주차 단속과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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